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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 D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1,200,000원, 2015. 10. 임금 786,780원 합계 1,986,780원 및 2015. 11. 17.부터 2015.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560,000원, 2015. 12. 임금 619,350원 합계 1,17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 D인터넷신문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1,200,000원, 2016. 2. 임금 1,200,000원, 2016. 3. 임금 125,110원 등 합계 2,525,110원 및 2015. 12. 17.부터 2016.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2. 임금 483,870원, 2016. 1. 임금 1,200,000원,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3. 임금 709,670원 등 합계 3,3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