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18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2.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C가 소개한 D에게 그가 인수예정인 E의 대리점 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그 돈을 곧바로 C에게 건네주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D는 C가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보증금 지급은 C와 D의 공동 사기범행에 의한 것이 밝혀졌고, C와 D는 2014. 8. 28. 원고에 대한 사기죄(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395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되어 2015. 3. 25. 확정되었으며, 원고에게 각자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2014초기1487호)이 내려졌다.

다. 한편 C는 2010. 11. 23.부터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산 수영구 F 소재 아파트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2. 6. 12.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2. 7. 12. 낙찰대금을 납부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C는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경매 위기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금원 지급 직후인 2012. 7. 12.경 C로부터 위 원고의 돈 2,000만 원을 포함한 상당 금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낙찰대금은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5,730만 원 의 피담보채권이 충당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