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노354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으며 20살을 갓 넘겨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쉽게 훔칠 기회가 생긴 물건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