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5.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속초시 C에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민박’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방을 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집인데 누구보고 나가라고 하냐,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위 101호 방안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길이 : 약 5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위 ‘E민박’ 101호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 나가지도 않고 방값도 주지 않고,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스테인리스 봉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7:40경 위 ‘E민박’ 1층 내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방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이게 내 집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스테인리스 봉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