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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41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파주시 B,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농지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캠핑 장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월 80만원에 임대를 받았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총 면적 2,927㎡ 중에 1,191㎡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캠핑 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농지 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 농지 ’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 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구 농지 법 (2005. 1. 14. 법률 제 73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에 관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 670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1994. 12. 2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 법이 제정되면서 ‘ 농지 ’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법적 지목이 전 ㆍ 답,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 했어도 농지 전용허가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