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0904(가입설계번호 : B)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16대 질병입원비,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나.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총 88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9,596,463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1999. 11. 1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무배당 매일아침굿모닝보험(월 보험료 63,7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른 보험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던 중,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336,250원이다
(피고가 2008. 8. 11. 체결한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2009. 6. 8. 체결한 우체국 평생OK보험은 현재 계약해지된 상태이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 입원일당 포함 여부 1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플러스보험 2006. 12. 8. 80,300 47,149,423 입원일당 있음 2 흥국화재해상보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09. 3. 19. 64,940 60,262,121 입원일당 있음 3 ING생명보험 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 1종 2009. 6. 10. 87,960 64,800,000 입원일당 있음 4 동양생명보험 무배당 수호천사 의료보험 2009. 6. 11. 52,050 25,760,000 입원일당 있음 5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18. 51,000 69,596,463 입원일당 있음 합계 336,250 267,568,007
라. 관련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