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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1: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