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통장 1권(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10,000 원권 25매( 증...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 농협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 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 받고, 이체 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 장 집( 대포계좌 모집 책)’, ‘ 콜센터( 피해자 기망 책)’, ‘ 인출 팀( 인출 및 송금 책) ’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11: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88-1 안양 역 1호 선 대합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예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면 출금한 금원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5. 14.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농협 캐피탈 심사부 D 과장을 사칭하며 ‘ 대출 상담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한 산와 머니 업체에 200만 원을 상환하면 빠른 대출을 할 수 있다’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2015. 5. 14. 15: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 문화예술회관 1 층 우리은행 건 대역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