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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가합6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36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