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2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08:1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 남부 고용노동 지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 고속 입구 방향에서 양남 사거리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가 1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도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1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의 급 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 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어 진행 신호( 파란 불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