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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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252,124,686원”을 “252,224,686원[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52,124,686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2016. 3. 29.자 준비서면), 피고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계산상 ‘252,224,686원’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G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H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각 임차하고 있는 상태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그 가액배상을 명하게 될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