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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ㆍ소지ㆍ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C 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아반 테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 오후 경 인천 남구 E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구 글’ 검색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은어 인 “ 작대기, 아이스 팝 니다” 라는 글을 발견하고 필로폰 판매자가 남겨 놓은 연락처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F 시장 부근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10.15그램을 250만 원에 구입하여, 2016. 6. 1. 16:40 경 위 주거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 속에 필로폰 10.15그램을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말보루 담배 1개 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각 1부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