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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6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의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1993. 6. 18.부터 2019. 11. 30.까지 철판 절단 및 절골 기능공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4,016,167원, 1990.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철판 절단 및 절골 기능공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8,260,33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276,5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2020. 7. 28.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