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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9. 16: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