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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22624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9억 2,000만 원 중 496,258,414원에다가, 나머지 손해배상금 423,741,586원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17. 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5,711,804원을 더한 501,970,218원(= 496,258,414원 5,711,804원)과 그 중 위 손해배상금 496,258,414원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28,676,3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이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공용

1. 9. 11] ‘조경 미식재 및 수형 변형’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49,732,9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제1심판결 가운데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 중 위 항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1. 5.부터 2012. 8. 20.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