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03 2016노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4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0% 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할 의도로 경솔하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않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비록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