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 2공동행위의 종료일(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는 2010. 2. 11.에,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는 2011. 3. 17.에 각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경과 여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