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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26. 16:0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 1 층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남, 36세) 과 대화를 하던 중, 손님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네 가 그 사람들 돈을 뺏었 는지 안 뺏었 는지 어떻게 알아 ”, “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어 씹할 놈”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8.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