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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89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2014. 6. 30. 이전의 차임 및 관리비 51,784,118원의 청구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2012. 8. 16. 임차인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B04호(별지 도면 표시 ㄱ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음식점 142.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489,700원, 월차임 3,248,97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53,72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8. 16.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D’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B, C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A이 2014년 1월 기준으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29,994,395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2. 10. 피고 A으로부터 ‘연체된 임대료 등을 2014. 6. 말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받는 한편, 같은 날「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하는 조건으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임대료를 2,274,279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은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자59호로「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임대료 2,274,279원(부가가치세 별도), 건물유지관리비 1,053,72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수도 등의 공과금을 매월 말일에 원고 지정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2015. 1. 1.부터의 임대료는 3,248,970원으로 하며, 연체된 임차료 합계 29,994,395원은 2014. 6.까지 5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분납하기로 한 연체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피고 A은 즉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