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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E’, 피고 C는 ‘F’ 이라는 상호로 각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월경 피고 B과 각자 보증금을 1/2 씩 부담하고 선박의 하주( 배의 선주로부터 조업 물을 취득하기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 )로부터 조업 물인 활 새우를 공급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2. 6.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4회에 걸쳐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6. 2. 17. G의 하주 H에게 활 새우 공급 보증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2,500만 원과 위 피고가 마련한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 B은 2016. 4 월경부터 2017. 3 월경까지 H로부터 G에서 조업한 활 새우를 공급 받아 절반씩 분배하여 왔으나, 활 새우의 신선도 하락 등을 이유로 활 새우 공급 하주를 G에서 I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피고 B은 2017. 4 월경 I의 하주인 피고 C에게 H로부터 반환 받은 위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활 새우 공급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및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피고 C로부터 활 새우를 공급 받아 절반씩 분배하였다.

바. 피고 C 와 피고 B은 2017. 9 월경, 원고는 2017. 10 월경 각 활 새우 공급거래를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및 피고 B이 1,500만 원씩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H로부터 반환 받은 5,000만 원 중 위 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