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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사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주취상태에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