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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5.11.선고 2015가단10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가단105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B

2.C

3.D

4.E

변론종결

2016.4. 6.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춘천지방법 원 정선등기소 2001. 1. 19. 접수 제62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같 은 등기소 2012 . 9. 10. 접수 제829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01. 1. 19. 접수 제62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같은 등기 소 2010. 8. 17. 접수 제8078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에게, 피고 B, C,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각 1/2지분 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2001.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G, 피고 B, 피고 D(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수증자들' 이라 한다 ) 명의로 2001.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한 다 ).

나. 피고 D는 2010. 8. 17.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 명의 지분 전부 에 관하여 2010.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하 위 소유 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행위를 ' 이 사건 매매' 라 하고,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 이 사건 매매등기'라 한다), 2012.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3. 1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F은 2015. 2. 27. 사망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제적등본상 자녀로 H 생인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I이 J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양녀로서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를 전제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 또는 피고 B, C, E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주장을 한다.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증여등기 당시 이 사건 수 증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강원 정선군 K(이하 'K'라 한다 ) 마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K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수증 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증여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K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행정구역상 명칭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망인과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신탁약정을 맺을 수도 없다. 따라서 K에 대한 망 인의 증여 의사표시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수증자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등기는 무 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매매등기 및 이 사건 상속등기 또한 무효이므 로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 매매 및 상속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을 가지 고 있는데,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수 증자들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증여등기를 마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증자 중 피고 B와, 이 사건 수증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매수 또는 상속받은 피고 C, E는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위 피고들 공유지분 1/3 X 유류분 1/2 )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며, 망인의 배우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상속인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 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당사자 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상속인인지 여부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문제, 즉 본안의 문제이지 당사자 적 격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당사자 적 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 성립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록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망인의 배우자 이 한 출생신고로 인 하여 양친자관계가 창설되었으므로, 망인의 양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음 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위 출생신고로 인하 여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의 친자 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 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 자는 법정 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 이 갖추어져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I의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또는 그 이후에라도 망인이 원고에 대한 입양의사를 가지 고 있었다거나, 망인과 원고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 생활사 실이 수반되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원고 사 이에는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전후로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어떠한 신분적 생활 사실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경부터 망인을 여러 차례 찾아간 사실이 있 다거나, 망인이 입소한 요양시설을 변경해 주었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아 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로 보일 뿐 ,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는 의미의 입양의사나 추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망인과 그 배우자 1은 모두 평북 영변군 출신의 실향민으로, 호적이 없는 상태 에 있다가 1970.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여 I이 1970. 5. 8. 자신 및 망인의 호적을 신고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위 취적신고로부터 2년 6 개월가량 이후에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1973. 1. 19 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1973. 3. 8. L와 혼인신고를 하여 위 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3 ) 망인은 취적신고 이후 2004. 5. 4.경까지 강원 정선군 M에 거주하다가, 2004 . 5. 4. 강원 정선군 N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12. 29. 강원 정선군 0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2. 23. 강원 정선군 P로 전입하여 위 주소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출생신고일 이후인 1976. 2. 19.부터 2015. 4. 14.경까지 망인과 한 번도 주민등록표상 동 일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K 주민들 또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과 원고는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 까지 동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에 대한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L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Q은 위 원고의 혼인신고일 및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이전인 1971. 12. 1. 강원 정선군 R 에서 출생하여 위 혼인신고일에 L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Q의 출생지는 망인의 주소지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 추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 이전에도 망인 및 I과 동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원고 스스로도 2015. 8. 18.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L와 동거중이 었으므로, 망인 및 I이 원고를 보호· 양육할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 다).

5)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인인 I은 1992. 10. 9. 사망하였는데, I의 장례는 망인 및 망인과 이 함께 살던 K 주민들이 주관하였으나, 원고는 그 장례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 다 . 그 후 1993. 4. 5. I의 묘소에 설치된 묘비에는 I의 자녀 및 5촌 조카들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2010년 봄 이전에 는 I 또는 망인과 왕래가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양자관계를 살피기 이전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이 원고에 대하여 친양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6)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작성한 위토전 기증서에는, 남편 이 휴전선 이북에 두고온 자녀로 S, T, U가 있고, 자신은 자녀가 없는데, 만약 통일 이후 북한에 두고 온 I 의 자녀들이 찾아 원할 경우 망인과 I의 묘지 및 위토 부동산을 인계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I에 대한 위 묘비 기재와 일치 하고 위 각 기재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

7) 망인은 생전에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V)에 출연하여 원고에 대하여, '배우 자가 술만 한 잔 얻어 잡숫고 호적을 해줬다', '한 방에도 같이 안 살았고, 밥도 한 차례 얻어먹은 적이 없다' 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사실이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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