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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6 2014가합2000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 D과 사이에, 2013. 4. 20.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1차 공사도급계약을, 2013. 5. 17. 위 주차장 시설 공사에 필요한 추가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2차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만, 2차 공사도급계약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높여서 합계 4억 4,0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2013. 9. 초순 원고가 위 주차장 시설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차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2차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차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주차장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인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D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인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1, 4, 5,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11,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4. 7.경 피고들에게'주차장 공사의 공사금액은 실제로는 일억 오천만 원이고, 사억 사천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