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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8 2016고정4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14:52 나주시 다시면 월 태리 458-9 다시 터미널 앞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 곳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위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0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