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12 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좆 같네
십할, 야 시내 경찰 다 오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이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순찰 업무 및 112 신고 대비를 위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고, 다시 양 손을 보닛에 올리고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 처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권고 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범죄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