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대학로 61에 있는 금오 공대 앞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금오 공대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금오 공대 정문 차단기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구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대학로 61에 있는 금오 공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