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7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이 1,500만 원,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각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약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