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9: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날인

2. 7.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경찰서에서 나온 길이다, 한번만 신고하면 50만원 벌금만 내면 나온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라는 소리를 크게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