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상 주택관리사로서 2013. 9. 1.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불법 난방배관 교체공사 불법 직영 등 1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고,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시 최저가 낙찰포기에 따른 이행(입찰)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아 관리비를 낭비한 사실로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나목의 1)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에서 ‘16건의 부적정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16건의 부적정 사례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기 전의 사정이므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은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