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5 2013고정55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고인과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C의 부 D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후 경로당 총무 E의 중재 하에 D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산 해운대구 F 경로당에서 위 E에게,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시, “아버지 치료비 안 받아도 좋으니 아버지처럼 맞아볼래, 벌금을 받아도 500만원 정도 받을 거고, 치료비도 500만원 정도 나올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두고, “공직자가 협박해서 합의금을 많이 뜯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2013.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