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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213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L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 M( 여, 14세 공소사실에는 ‘15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2년 10월 생으로서 당시 만 14세이다. )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오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가 성매매 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서 달아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 17:00 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P 등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자들을 만 나 모텔에 가서 성매매대금을 선불로 받고 남자들이 샤워하는 동안에 현금 등을 훔쳐 도망치는 일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도 이틀 동안 200만 원을 벌었다.

우리가 소속된 회사가 있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찰 단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C도 하고 있으니 안 심해라.

잠은 우리 오피스텔에서 자면 되고, 밤에 일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유인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P 등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