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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프라자 4층에서 카운터와 대기실, 칸막이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 등에 ‘D’라는 상호로 업소홍보를 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E(가명 F)등을 고용한 다음, 2013. 2. 6. 16:4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가명 F)를 들여보내 손을 이용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 19경부터 같은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