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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6788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7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13. 8.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13. 8. 13.부터 2014. 8.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2018. 8. 1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보증원금은 9,0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4. 11. 11. D과,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7,290만 원, 보증기간 2014.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2018. 11. 9.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보증원금은 4,9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D과 A은 1,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인 대지급금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이 2016. 2. 1.부터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D은 2018. 5. 12.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8. 5. 15. E에 대하여 각 이자 연체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신용보증기금은 D을 대위하여 2018. 6. 22. 중소기업은행에 91,235,592원, E에 50,553,928원을 각 변제하였고, D로부터 276,560원을 회수하여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