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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7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어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맥주병, 맥주잔, 테이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