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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06:08경 서울 강동구 C, 03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람이 죽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사람이 죽었다, 사람 죽었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아, 좆나게 거지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팔뚝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