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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정4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D건물 A동 404호에 있는 오디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주)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4,261,5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7,510,8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1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이 경영하는 (주)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03,67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1,114,4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0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11매를 각각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10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44-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