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9:05경 서귀포시 C매립장 1층 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고 있던 중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을 멸시하는 듯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 고소인 추가 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