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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 19: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에 있는 장재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리포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5~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입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수룡리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미리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전연령서영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0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19: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선원숙소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영전리 장재삼거리까지 약 7km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