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55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였다가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ㆍ유사사건 과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