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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4누7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6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D의 처, 원고 B와 원고 C은 D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D은 2003. 11.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 지분(원고 A이 3/7지분, 원고 B, C이 각 2/7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그 직후인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모두 원고 A의 친언니인 E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5. 18. E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582호)를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7. 1. 26.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당시까지 E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E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그 당시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토지에 관하여는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인 합계 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E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전부에 관하여도 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원고들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있었던 각종 소송 비용과 등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