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현재 시세 가격의 D 회원권이 나와 있는데, 3,385만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회원권을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D 회원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385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3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D 회원권 소지 여부 등 확인 / 피의자 G 회신 결과 / D 부사장 H 상대 전화통화 / 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작성의 판결문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