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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위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 공장 입구에서 개최된 임금협상 규탄집회 모인 약 4,000명의 위 노조원들에게 `F와 협력업체들은 어용노조인 G노조 해체에 나서라, F가 밀어준 G노조, 2015년도에 만들어진 H단체 소속이지만 어용노조의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온상이 된 G노조, G노조는 플랜트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노조로서 사라져야 할 노조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전물 약 1,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G노동조합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표현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것이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