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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50% 로 계산하여 7일 이후에 돌려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천 부평구 BL에 있는 BM에서 BN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BN 명의로 휴대전화 (BO, BP) 2대를 개통하여 받고, 다음날 위 BM에서 재차 BN 명의로 휴대전화 (BQ, BR) 2대를 개통하여 받아 2016. 1. 5.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K,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내역서, 휴대전화 BO 가입 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BP 가입 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BR( 변경 후 BT) 가입 신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