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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6 2018가단50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안성시 F 대 423㎡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13. 원고 A, C이 각 2/7 지분, 원고 B가 3/7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 H이 소유권보존등기를, 2017. 12. 19. 원고 A, C이 각 2/7 지분, 원고 B가 3/7 지분씩 2017.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모자지간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1건물 및 자신들이 신축한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걸쳐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축조한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피고 E의 부친 망 I가 1964년경 또는 1946년경 원고들의 작은 할아버지인 J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매수한 후 2014. 6. 30. 사망할 때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 또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시효취득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