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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578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 받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피해자 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송금하였다가 수익금 합계 2,600만 원만 돌려받고 투자 손실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2016. 7. 1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기 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채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5,000만 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 과정에서 B가 작성한 “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 ”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원을 빌려 주고 2016년 12월 23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주식 투자금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에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4. 27. “ 피고( 피해자) 는 원고( 피고인 )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 후 2017. 7. 28. 위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