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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8 2017나10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1973. 3. 2. 설립된 법인이다. AC신용협동조합 역시 같은 목적으로 1973. 3. 19. 설립된 법인인데, 2014. 7. 2.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2) 피고들 가) 피고 B, C, D, E: 임직원 피고 B은 AC신용협동조합의 상임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C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피고 D은 위 조합의 부장으로, 피고 E은 위 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J, K, L: 신원보증인 피고 J, K, L는 AC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D, E의 A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 피보증인들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보증인 신원보증인 보 증 기 간 D J 2007. 5. 15. ∼ 2011. 5. 14. K 2011. 5. 15. ∼ 2013. 5. 14. E L 2008. 4. 25. ∼ 2014. 4. 24.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 피고 D, E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를 AC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자 계약일자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가입약관 D 2009. 5. 18 2009. 5. 15. ~ 2011. 5. 14. 20,000,000원 보통약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 2011. 5. 13 2011. 5. 15. ~ 2013. 5. 14. 20,000,000원 2013. 3. 22 2013. 2. 1. ~ 2015. 1. 31. 100,000,000원 E 2010. 7. 12 2010. 4. 25. ~ 2012. 4. 24. 20,000,000원 2012. 5. 16 2012. 4. 25. ~ 2014. 4. 24. 20,000,000원 2014. 3. 10 2014. 2. 17. ~ 2014. 8. 16. 100,000,000원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