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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29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2,794원 및 그 중 1,595,901원에 대하여는 2002.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