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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17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를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당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당시 택시가 차례로 대기하고 있던 G건물 앞에서 가장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를 가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들었다.

⑵ 이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잠시 정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세우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