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7. 22. 2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2:20 경 대전 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가 위 커피숍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 불법으로 간판을 세우고 장사를 한다.
”, “ 전기세도 4개월이나 밀려 있고 건물 세도 안 내고 장사한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5. 12: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2: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커피숍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 왜 월세를 4개 월째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느냐.
불법 간판을 세워 놓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E를 비롯한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10 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