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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9나20224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채무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F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마트 H호, I호와 F 소유의 이 사건 마트 제1 내지 5층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조합관계에 있었고, F은 위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F의 위 차용행위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F이 그 소유의 각 점포를 상호 출자하여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4. 19.자 약정서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마트 H호, I호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함에도, 위 각 점포가 2017. 1. 5. 경매를...